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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라 어수선, 비자 연장 미리 해둬야

이민청, 12월 중순까지 연장 신청 당부••• 연체시 벌금 적용

등록일 2007년11월09일 15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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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11-09
 

 크리스마스 연휴로 인해 이민청이 관광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관광비자 연장 신청을 12월 중순까지 하기를 당부했다.

이민청은 지침서를 통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12월에 연장을 해야 하는 외국인들은 본인들의 연장 날짜보다 최소 4~5일 전에 미리 신청하고 연장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와 2008년 새해 연휴가 시작되는 12월23일~1월1일경에 비자 연장 날짜가 포함되는 외국인들은 12월 중순까지는 연장 신청을 진행해 벌금을 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관광협회 피오나씨는 “대체로 12월23일이면 이민청은 반나절 또는 교대 근무에 들어가 비자 연장 업무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12월말과 1월 초순(1~7일경)이 연장 기한인 분들은 미리 여유 있게 연장 신청 수속을 진행해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물어야 하는 벌금을 예방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기간에 비자 연장이 필요한 관광객이나 비자업무 대행 기관 및 개인은 비자 연장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다. 문의 : 한국관광협회 536-0436~7

장민수 기자

smile912@manil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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