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항공기 식별·확인용…안보 위해 영공 밖까지 설정

방공식별구역의 의미와 조정에 따른 효과 “KADIZ 확대 조정은 항공질서·국제규범에 부합한 적정 조치”

등록일 2013년12월14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영공(領空) 은 물론 영공 밖의 일정 범위까지 설정한 구 역이다. 1950년 미국이 처음으로 운용했으며 중국•일본•대만•필리핀 등 동아시아 국가들 은 물론 캐나다•아이슬란드•영국•스웨덴과 미얀마•오만 등 20여 개국에서 방공식별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법적 근거 방공식별구역은 항공기의 속도를 감안할 때 영공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외국 항공기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영공을 제대로 지킬 수 있 다는 판단 아래 만들어졌다. 그 때문에 관할 국가의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영공 과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 특히 “방공식별구역의 의미와 권한 등을 명 확하게 명문으로 규정한 공통의 국제법이 없 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국가나 학자 들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가 1961년 식민 지 알제리 방공식별구역에 침범한 소련 여객기 를 공격했을 때 소련 측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 다고 강력히 항의한 사례가 있다. 그 이후에도 자국 전투기의 통신이나 신호에 따르지 않는 외국 항공기에게 무력공격을 할 수 있다고 주 장하는 일부 국가들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외국 항공기가 자국의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다는 이유로 무력공격하거 나 격추하는 것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위치와 국적 확인 등 식별과 퇴거유도는 허용 된다고 보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통상적 해석이다. ▶ 한국의 사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은 6•25 전쟁 중 미군 당국에 의해 1951년 3월 22일 처음 설 정됐다. 국내법적으로는 지난 2007년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제9조에 “국방부 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설 정하여 관리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처음으 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법률에 따라 지난 2008년 7월 31 일자 관보에 공개한 ‘국방부고시 2008-27 호’를 통해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거나 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국방 부 장관에게 위치보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식별구역을 어디까지 설정할지에 대해 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나라마다 범위도 다르다. 일률적 기준은 없지만 영토와 영해 의 상공에 해당하는 영공의 경우 가장 강력 한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어도 주변 수역처럼 한국의 배타 적경제수역(EEZ) 내라고 간주되는 관할 수 역을 방공식별구역 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 점에서 이번 한국의 방공식 별구역 조정은 국방부의 설명처럼 “항공질 서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적정한 조치”라 고 할 수 있다. ▶ 비행정보구역과 연계한 이유 정부는 이번에 방공식별구역 남쪽 지역 을 조정하면서 비행정보구역(FIR : Flight Information Region)과 연계했다.비행정보 구역은 안보상의 관점에서 각국이 임의로 설 정한 방공식별구역과 달리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협약에 의해 설정한 공역이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비행정보구역 안에 진 입하는 항공기들은 위치•고도•속도•방위 등 의 정보를 관할 관제당국에 통보한다. 대신 비행정보구역을 관리하는 관제당국은 민간항 공기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색과 구조업무를 책임진다. 됐다고 종단은 발표했다. 또 5억 원의 미승인 기채와 장부와 통장의 차익 약 2억 원을 횡령 한 것으로 추정했다. 총무원은 “ 재경 스님과 사무장이 전통사찰의 토지 불법매각 및 사찰 공금 횡령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으 로 규정했다. 재경 스님과 사무장은 지난해 11월 24일 필리핀과 태국으로 각각 출국했다. [불교닷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에 정부가 방 공식별구역의 남쪽 경계를 비행정보구역과 연계시킨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비행정보구역만큼 확 장할 경우 이어도 주변 수역과 마라도•홍도 남쪽의 영공까지 방공식별구역에 온전히 포 함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점이다. 비행정보구역에서는 원래 타국 민항기도 위치 정보를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방 공식별구역 조정에 따라 민항기에 추가로 부 담을 주지 않는 것도 긍정적이다. 비행정보구 역과 방공식별구역과 연계해서 해당지역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민항기의 운항을 뒷받침하면서 안보상의 필요도 충족할 수 있 게 된 것도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유사시 항공사고 발생 시 비행정 보구역별로 할당된 탐색•구조 임무를 보다 원 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해당 지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이 되면 군용기 를 포함한 수색•구조용 항공기를 이륙시킬 때 도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