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의 의미와 조정에 따른 효과 “KADIZ 확대 조정은 항공질서·국제규범에 부합한 적정 조치”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영공(領空) 은 물론 영공 밖의 일정 범위까지 설정한 구 역이다. 1950년 미국이 처음으로 운용했으며 중국•일본•대만•필리핀 등 동아시아 국가들 은 물론 캐나다•아이슬란드•영국•스웨덴과 미얀마•오만 등 20여 개국에서 방공식별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법적 근거 방공식별구역은 항공기의 속도를 감안할 때 영공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외국 항공기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영공을 제대로 지킬 수 있 다는 판단 아래 만들어졌다. 그 때문에 관할 국가의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영공 과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 특히 “방공식별구역의 의미와 권한 등을 명 확하게 명문으로 규정한 공통의 국제법이 없 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국가나 학자 들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가 1961년 식민 지 알제리 방공식별구역에 침범한 소련 여객기 를 공격했을 때 소련 측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 다고 강력히 항의한 사례가 있다. 그 이후에도 자국 전투기의 통신이나 신호에 따르지 않는 외국 항공기에게 무력공격을 할 수 있다고 주 장하는 일부 국가들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외국 항공기가 자국의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다는 이유로 무력공격하거 나 격추하는 것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위치와 국적 확인 등 식별과 퇴거유도는 허용 된다고 보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통상적 해석이다. ▶ 한국의 사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은 6•25 전쟁 중 미군 당국에 의해 1951년 3월 22일 처음 설 정됐다. 국내법적으로는 지난 2007년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제9조에 “국방부 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설 정하여 관리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처음으 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법률에 따라 지난 2008년 7월 31 일자 관보에 공개한 ‘국방부고시 2008-27 호’를 통해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거나 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국방 부 장관에게 위치보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식별구역을 어디까지 설정할지에 대해 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나라마다 범위도 다르다. 일률적 기준은 없지만 영토와 영해 의 상공에 해당하는 영공의 경우 가장 강력 한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어도 주변 수역처럼 한국의 배타 적경제수역(EEZ) 내라고 간주되는 관할 수 역을 방공식별구역 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 점에서 이번 한국의 방공식 별구역 조정은 국방부의 설명처럼 “항공질 서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적정한 조치”라 고 할 수 있다. ▶ 비행정보구역과 연계한 이유 정부는 이번에 방공식별구역 남쪽 지역 을 조정하면서 비행정보구역(FIR : Flight Information Region)과 연계했다.비행정보 구역은 안보상의 관점에서 각국이 임의로 설 정한 방공식별구역과 달리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협약에 의해 설정한 공역이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비행정보구역 안에 진 입하는 항공기들은 위치•고도•속도•방위 등 의 정보를 관할 관제당국에 통보한다. 대신 비행정보구역을 관리하는 관제당국은 민간항 공기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색과 구조업무를 책임진다. 됐다고 종단은 발표했다. 또 5억 원의 미승인 기채와 장부와 통장의 차익 약 2억 원을 횡령 한 것으로 추정했다. 총무원은 “ 재경 스님과 사무장이 전통사찰의 토지 불법매각 및 사찰 공금 횡령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으 로 규정했다. 재경 스님과 사무장은 지난해 11월 24일 필리핀과 태국으로 각각 출국했다. [불교닷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에 정부가 방 공식별구역의 남쪽 경계를 비행정보구역과 연계시킨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비행정보구역만큼 확 장할 경우 이어도 주변 수역과 마라도•홍도 남쪽의 영공까지 방공식별구역에 온전히 포 함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점이다. 비행정보구역에서는 원래 타국 민항기도 위치 정보를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방 공식별구역 조정에 따라 민항기에 추가로 부 담을 주지 않는 것도 긍정적이다. 비행정보구 역과 방공식별구역과 연계해서 해당지역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민항기의 운항을 뒷받침하면서 안보상의 필요도 충족할 수 있 게 된 것도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유사시 항공사고 발생 시 비행정 보구역별로 할당된 탐색•구조 임무를 보다 원 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해당 지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이 되면 군용기 를 포함한 수색•구조용 항공기를 이륙시킬 때 도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