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을 갈취하는 여러 사건에 연루된 것으 로 알려진 택시 운전사들에 대한 신고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한 하원의원이 택시 승강 장이 있는 상업 시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승객들에게 자신들이 타고 가는 택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메트로 마닐라의 일부 쇼핑몰에는 이미 유 사한 안전 장치가 되어 있다. 하지만, 안젤리 나 탕(Angelina Tan) 퀘존 하원의원은 쇼핑 센터뿐만 아니라 호텔, 버스 터미널, 공항 등 다른 상업 시설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장치가 갖추어지길 원하고 있다. 최근 승객들에게 화학물질이 든 스프레이 를 발사해 승객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 다음, 그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 는 운전사들에 관한 신고들에 대해 탕 의원은 언급했다. 육로 교통 운송 협의회 및 규제 위원회(The Land Transportation Franchising and Regulatory Board)가 이런 범행에 대한 불평 분만 접수를 받았으며,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녀 는 말했다. 택시 승강장이 있는 시설에는 감시카메라 설치가 의무가 되어야 하며, 이런 범행 의도 를 가진 운전사들이 승객을 갈취하는 범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끔 해야 한다고 탕 의원은 말했다. 녹화 파일 저장 탕 의원의 법안은 이런 시설들은 카메라들 의 상태가 좋은지와 영업 시간에 잘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비 디오가 녹화한 것은 60일 동안 저장해 두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보안 요원을 지정해 승객들에 게 긴급 상황과 항의 사항이 있을 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승객들이 타고 가는 택시에 대한 정보를 담은 부본을 승객들 에게 발급할 것을 탕 의원은 제안했다. 부본에는 차량의 본체 번호, 번호판, 승객 이 택시에 승차한 날짜와 시간, 택시 회사나 택시 운영사 이름, 육로 교통 운송 협의회 및 규제 위원회와 경찰의 긴급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상세 정보가 있으면 택시 승차 시에 승객이 곤란한 일을 겪거나 위협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 그런 택시 운전사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고 그녀는 말 했다. 탕 의원은 “이런 예방 조치들로 인해, 택시 승객들은 택시 회사, 운영사, 관계 기관과 의 사 전달을 할 기회를 얻게 되며 항의할 수도 있다. 이 법안은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하나 의 수단이 된다.”라고 주석을 달아 설명했다. 이 법안은 택시 승강장을 갖춘 시설들이 이 를 준수하고 있는지 지방 자치 단체들이 정기 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시설 소유주나 고위 관 계자에게는 5만에서 30만 페소의 벌금이 부 과되고 영업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