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한국국민이 필리핀 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려다 규제자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 생하고 있다며, 이는 필리핀 정부에서 법령 및 관례로 사건 관련 서류에 성명만을 기재 하여 관리하고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고 있 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국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필리핀한국대사관 에서 한국국민의 경우, 동일성명이 많음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서만이라도 생년월일을 넣어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해오 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 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출입국 거부에 따르 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제자와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입국심사 시 “규제자와 성명이 동일하므로 출국 시에는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과 국가수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에서 규제 자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출국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를 발급받 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 다고 전했다. 따라서, 흔한 성명을 갖고 계신 분은 필리 핀으로 출국하기 전에 필리핀에 거주하는 지 인이나 변호인, 여행사를 통해 소정의 수수료 를 지급하고 본인의 성명이 블랙리스트에 등 재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출국하여 야 여행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다고 여행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만일 본인의 성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 다면, 반드시 블랙리스트상의 사람과 본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사전에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출입국 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 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