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집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곤잘레스 변호사 강연 요약 정리••• 필리핀에서 거래시 유의점

등록일 2007년11월06일 14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일자: 2007-11-05
 

다음은 강연을 간략히 정리한 내용이며, 마닐라서울 631호(11월10일(토)자)에 강연 전문을 게재 할 예정이다.

 

가정집에서 사람을 고용할 경우의 거래(유모, 운전기사, 가정부 등)

가정집에서 고용하는 유모나 가정부, 운전기사는 필리핀 노동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단, SSS의 경우는 주인에 따라 가정부도 적용될 수 있는 선택의 소지.

회사, 공장에서 사람을 고용할 경우의 거래(직원, 회사 내 요리사, 가드 등) 같은 식모라 해도 노동법에 적용받는다. 오버타임 등에 대해 정확히 지켜줘야 피해를 받지 않는다. 직원 채용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노동자들한테 NBI Certification(신분증명서)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 내에서 범죄사건 또는 문제가 발생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할 경우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 노동자가 NBI Certification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소송이 걸려 있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의 상황이 숨어있다. 이 경우 왜 NBI Certification을 가져오지 못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회사 직원과의 고용 계약시

필리핀 노동법은 입사 처음 6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했다.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마련해 준 것.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수습직원은 OJT(Operation Jop Traning)에 따라 노동법을 적용받는 영구직원이 된다. 영구직원이 되면 고용주의 의무를 정확히 지켜줘야 한다. 임시직의 경우도 계약 날짜가 지난 첫 날부터 자동적으로 영구직으로 전환돼 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임시직이라고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기업체와 거래시 주의점

도매업을 하는 경우는 회사나 기업체가 주고객일 경우가 많다. 이때, 회사나 기업체가 유령회사가 아닌지 그 진위여부를 알아봐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고객들이 내미는 회사증명서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잘 모르겠으면 SEC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필리핀 파트너와 거래시 주의점

필리핀 사람과 사업을 진행할 경우, 당사자의 신분을 확실히 알아본 후 사업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일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 한국인에게 졸리비 사장이라고 하는 필리핀 사람이 나타나 졸리비 체인을 주겠다며 사업 제안을 했다. 이 필리핀 사람은 사실 전직 경찰관이었다. 졸리비 건물에 마침 개인사무실을 갖고 있어 한국사람에게 졸리비 사장이라고 속이기가 쉬웠던 것.

필리핀의 유명한 사람과 사업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해당 정보를 얻기 쉬운 편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련 서류를 떼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다. 회사가 등록돼 있는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BIR 세금 증명서 등을 떼달라고 요구해 모두 알아본 후 사업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만약 이를 불쾌하게 여길 것 같으면, 변호사를 구실로 내세워라.

변호사가 없어도 “우리 변호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표현하면 정중하게 받아들인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공할 것이다.

 

땅 거래시

보라카이의 경우는 땅 문서가 따로 없다. 보라카이 비치 주변도 마찬가지로 땅 문서 없다. 세금증명서만 있다는 것을 알아둬라.

시골에서 땅을 살 경우는 땅 값이 싸 대량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세금을 낸 땅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시골 땅은 세금을 안 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집주인에게 디포짓 못 받는 경우

집에 대한 손상 부분을 이야기하며 디포짓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집주인을 만나게 된다. 이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보상을 해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갖은 자들의 횡포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

그래도 세입자로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디포짓 한 영수증을 보관해놓고, 나중에 청구서를 보내라. 만약 두달 디포짓이 4만페소라고 하자. 집 주인이 스크래치 등을 이유로 10원도 못 준다 하면, 변호사를 통해 레터를 보낸다. 레터 한 장을 의뢰하는 것은 약 2500페소 정도다.

레터를 보내 협상을 요구한다. 4만페소 안 받는 대신 3만페소를 달라하는 식의 가격 네고다.

또한 앞으로 계약시는 집주인의 횡포를 생각해 가급적 보통 2달 디포짓은 몰라도 3달 디포짓은 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문제가 커지면 고소를 생각하게 되는데, 크게 손해보지 않는 경우라면 고소는 피한다. 고소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금액이 아주 큰 부분이 아니면 청구서를 계속 보내는 방법을 취한다. 고소해서 이기든 지든 손해보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의사전달의 문제가 있어 발생되는 부분도 크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다.

만약 집 주인측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맞고소를 해야 한다.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리 : 장민수 기자(smile912@manilaseoul.com)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