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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내년도 지원사업 수요 조사

등록일 2013년11월1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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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재단의 지원 을 필요로 하는 재외동포 단체의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내달 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단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 재외동 포 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12월 2∼4일(지 역에 따라 상이)까지 거주지 공관에 제출하 면 된다. 공관은 접수한 서류와 공관장의 의 견을 13일까지 재단에 제출해야 하며, 재단은 이 서류들을 토대로 내년 2월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지원 사업을 결정한다. 재단은 올해 재외동포 문화예술•언론 활동, 차세대 단체 활동, 한글학교 교사 연수 등 한 민족 정체성 유지•강화 사업과 한인회관 건 립,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재외동포 관련 연구 사업 등 한인단체 권익 신장 및 역량 결 집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한글학교 운영비, 문화용품 구입 지원은 이 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에 따로 수요 를 조사할 계획이다. 언론 활동 지원은 중국, CIS 등 특수지역의 한글신문 발간 사업이 우선 고려 대상이다. 한인회관 건립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과 함께 총 소요예산의 50% 이상 을 자체 확보하는 등의 자조적인 노력이 확인 돼야 지원을 검토한다. 특히 한글학교, 노인회 관 등 기능이 포함된 다목적 한인회관 건립 사업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재단은 소식지 발간, 주소록 제작과 같이 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는다. 단순한 친목 도모 목적의 소모임, 일 회성 사업, 영리사업, 단체 운영 경비, 채무 상 환 등도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 재단은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 을 바로잡는 취지에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내 용 확인을 강화하고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신 청인란에 서명한 뒤 제출하도록 했다.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2개 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공관에 제출 해야 한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는 이듬해 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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