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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I, 한인 협박한 이민청 직원 체포

NBI 함정수사를 통해 성과 이뤄

등록일 2007년11월06일 14시0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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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11-05
 

필리핀 유력 일간지 선스타지에 실린 체포된 세부 이민청 직원들

10월22일 오후 6시20분 세부 라흑 오치디아 카페에서 NBI가 각본에 찬 수사를 통해 3명의 이민청 직원을 체포했다. 한국인 이모씨에게 협박한 혐의로 현장 체포된 이민청 직원은 디아우산 몬토, 마베르트 임파스 그리고 알프레도 신코이다.

세부 데일리 뉴스는 10월22일 오전 고소인 이모씨와 그의 변호사 로퀘 팔로마는 NBI 사무실을 찾아가 수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수사요청의 내용은 세부에서 어학원을 경영하는 이모씨가 이민청 직원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으며, 협박의 내용은 ‘이민청 직원이 50만페소를 요구 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신변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수사 의뢰를 받은 NBI는 바로 함정수사를 착수 했고, 이모씨가 준비해간 15만페소 중 5,000페소를 받는 현장을 확보해 이민청 직원들을 체포하는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었다. NBI 지역 국장 디 레모스는 “이모씨와 그의 변호사가 아직 고소장를 접수시키지 않아 체포된 이민청 직원을 석방해야 할 상황이다” 라고 대외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말을 했다.

이 문제는 고소인 이모씨와 그의 변호사가 10월25일 비사야 고충처리위원회(Ombudsman)로 찾아가 고소장을 접수시키면서 해결됐다. 세부 데일리 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 이모씨는 “겁이 났죠, 제 안전을, 든든한 현지 커넥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고소하는데 주저했던 겁니다” 라고 심정을 밝혔다.

한편, 이모씨의 변호사인 로퀘 팔로마도 본사 인터뷰에서 “이모씨가 상당히 힘든 결정을 했다”라며 사건 이후 변호사인 자신도 여러 곳에서 압력을 받고 있음을 암시해 이 사건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임을 시사했다. 팔로마는 “필리핀은 법치국가이며 법에 따라 모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 다시 사건을 원점으로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해 사건이 자신의 손을 떠났음을 시사했다.

세부 이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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