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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지원 재외국민까지 확대 추진

등록일 2019년03월1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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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체류하거나 거주 중인 한국 국민 에 대한 범죄피해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범죄 피해 지원 범위를 재외국민까지 확대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에 따라 범죄피 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법무부 역시 재외국민에 대한 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다. 8일 법무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해외에 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벌어진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야 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2021 년부터 시행되지만, 체포·구금이나 범죄 피해 시 필요한 경우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을 제공하는 정도로 강력범죄 피해를 받은 재외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외교부 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재외국민 사건사 고는 2014년 5952명에서 2015년 8298 명, 2016년 9290명으로 늘었다. 2017 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 1만2529명 을 기록, 해마다 증가했다. 해외로 나가 는 국내 관광객도 증가하며 해외 범죄 피해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내국 인 출국자(승무원 제외)는 730만2475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인 17만153 명 증가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서 살인이나 폭행 등의 범죄피해를 당해도 영 사나 대사관 등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 없는 상황”이라며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늘어나는 만큼 범죄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범죄피해 구조 대상에 재외 국민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 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 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법무부도 법안 개정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구조금 예산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합리 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에는 ▷치료비 지원 ▷범죄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간병비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등이 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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