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비자발급이 깐깐해 진다.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한 사람이 최근 3년 새 3배 급증한 데 따 른 조치다. 법무부는 오는 4일부터 베트남인 어학연수 생에 대해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대 학 부설 어학원의 초청기준을 강화하는 등 바뀐 유학생 비자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 혔다. 법무부는 "그간 대학 측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했으나 대학들이 재정, 학업 능력에 대한 자체 검증을 부실하게 해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어학연수 비자를 받고 불법 체류한 외국인 은 2015년 4천294명에서 지난해 1만2천526 명으로 3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어학연수 비자로 불법 체류한 이들 중 69%(8 천680명)가 베트남인이었고 중국인이 13%(1 천582명)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우선 베트남인 어학연 수생을 대상으로 '유학경비 보증제'를 시범 도 입한다. 지금까지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이 비자발급 을 받으려면 미화 9천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본인 또는 부모 명의 계좌에 예치하고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베트남 및 한국에 점포를 둔 시중은행에서 지급유보 방식(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이 가능하며, 1년간 지 급이 정지되는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예치 후 잔고 증명서류 를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 현지 유학 브로커가 학생에게 유학 경비를 빌려주고 학생 명의로 예치해 예금 잔 고 증명서를 받은 뒤, 곧바로 돈을 인출해 다 른 학생에게 빌려주는 '돌려막기'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대학 부설 어학원은 정부가 정한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유학생을 초청할 수 있 도록 했다. 무분별한 초청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립국어원이 발급한 3급 강사 자 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강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사 1명당 담당 유학생 수를 최대 30명으로 제한했다. 대학이 받을 수 있는 어학연수생 총 정원 에도 제한을 뒀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국제화역량 평가에서 역량 인증 을 받은 대학은 학부 신입생 정원의 100%를 어학연수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일반대학은 50%,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하위 대학은 30%를 모집할 수 있다. 하위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율, 중도탈락률, 등록금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 기숙사제공률 등 6개 지표에서 '기 준 미달' 평가를 받은 대학이다. 또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21개국과 중점관리 5개국 국민이 평가 하위 대학 학 부과정에 입학할 경우 한국어능력검정시험 (TOPIK) 3급 이상 등 어학 요건을 반드시 충 족하도록 했다. 유학생 관리를 우수하게 하는 대학(불법 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의 경우 전자비자 발급 대상을 학부과정 유학생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인재 유치 차원에서 인 증대학 석·박사 과정 유학생만 온라인으로 비 자를 발급해줬다. 정부 초청 장학생의 경우 인증대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비자를 발급해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학생의 제조업 분야 취 업을 허용하되, TOPIK 4급 이상을 딴 경우에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 지방소재 대학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가 마 땅치 않아 취업 제한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 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