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중앙은행(BSP)에 따르면 전자금융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기본 적인 요건만 충족되면 허가해 전자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송금을 빠르고 더 늘릴수록 국내 경제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송금, 지불, 투자, 기타 금융서비스도 모두 규제완화 정책에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 대출, 기타 잔고 등에 관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전자적으로 제 공하고자 한다면 중앙은행에 서비스 출시 30일전에만 통보하면 된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이 사전에 자신들의 시스템 규정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허가절차도 3단계로 간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