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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안시 사업장 CCTV 카메라 설치 필수

등록일 2013년09월14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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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안(San Juan)시 정부는 특히 금융거래를 하는 사업장을 포함 모든 사업장에 감시 카메 라 혹은 감시 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설치할 것 을 요청했다. 시조례 7, 2013(City Ordinance 7, Series of 2013)은 사업장, 특히 은행, 전당포, 환전소, 편 의점, 주유소, 송금소, 요금 지불소와 슈퍼마켓 에 사업장 실내 및 외부 주변에 감시 카메라와 방범 시스템의 설치를 명령했다. 산후안 시 의원들이 제정하고 올해 초 귀아 고메즈(Guia Gomez) 시장이 승인한 이 조례는 “최근 강도와 절도 사건들이 뉴스를 채우고 있 으며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는 사건들도 있었다” 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장의 감시 카메라와 방범 시스템의 설치 는 어느 정도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경찰의 범죄 단속과 감시에 도움을 준다. 법령에 사업장은 간단한 방범 시스템이나 CCTV의 설치뿐만 아니라, 영상을 저장 및 전송 그리고 경보기의 작동의 기능도 갖추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매일 매일 저장된 비디오 기록물은 법원의 명령, 경찰 또는 시장의 요청에 의한 영구 보존 을 제외하고 검토와 참고 자료로 최소 30일간 보존되어야 한다.” 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 업장은 위반 횟수 제한 없이 매번 5천페소가 부 과될 것이며, 첫 위반 시 사업 소유주는 안전 개선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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