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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방문외국인 59일 이상 체류 시 ECC지참

비자신청 모든 이민국사무소에서 가능

등록일 2013년09월14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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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모든 외국인들에게 필리핀체류 시 필리핀이민법에 대한 준수를 촉구했다. 외국인은 필리핀에 체류 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이민국에 외국인 등록을 통해 ACR I-card을 소지할 것을 당부했다. 필리핀 단기 방문자들은 항상 필리핀 체류 시 가까운 이민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임시방문 비자(TVV)를 연장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한다고 했다. 단기방문자가 59일을 초과하여 필 리핀을 출국할 때는 출국하기 10일전에 반드시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ECC)를 발 급받아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민국은 모든 비자에 대한 신청을 이 민국 본청을 비롯한 전국 48개 이민국사무소에 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Mison 이민국장대리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으로 비자발급에 신속성을 더해 외국 인이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데 있어 불 편을 감소하겠다고 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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