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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약청(FDA) 등록된 모기향만 사용할 것

등록일 2013년09월0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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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약청(The Food and Drugs Administration, FDA)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금지된 화학물질이 함유 되었을 수 있는 등록 되지 않은 모기향(katol)의 사용을 경고했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모기향은 유효성분 (active ingredient, AI)이 함유되어 있지 않 거나 정량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를 쫓 아내거나 모기를 죽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 에 결과적으로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병원균 에 감염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유효성분(AI) 의 안전성은 아직 식약청(FDA)의 평가와 승 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다. 모기향에 함유된 유효성분(AI)은 건강과 안전상의 문제로 금지 되었거나, 유효성분(AI)이 식약청(FDA)의 승 인을 받았더라고AI함유량이 많을 경우 연기 의 흡입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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