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법원행정처는 재외국민들의 편 의 증진을 위해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국 민들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가족 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서 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필리핀한국대사관에서도 지난 11월 25일부 터 한국교민들에게 공인전자우편방식을 통 해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주필리핀한국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 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 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이며 본인, 배우자, 지계혈족, 형 제자매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은 사진 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이나 유효한 여권, 운 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 을 지참해야 하며, 당일 발급이 아닌 신청서 접수 후 3~4일정도 소요가 된다. 우편신청도 가능하며, 제 증명서 및 제적 등본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135페소(US$3), 제적초본 113페소(us$2.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