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멜다 마르코스 필리핀 전 영부인의 여 비서였던 빌마 바우티스타(75)가 필리핀 정 국 혼란기에 손에 넣은 클로드 모네의 '수련' 등 작품들을 3천200만 달러에 내다팔려한 혐의로 18일 미국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 았다. 뉴욕 맨해튼 법원은 이와 함께 바우티스 타에 대한 탈세 및 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 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바우티스타 에게 최소 8년4개월, 최대 2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우티스타는 지난 1986년 필리핀에서 페르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정권이 붕괴되면 서 어수선한 틈을 타 '수련' 등 돈이 될만한 작품들을 챙긴 후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다 가 2010년 런던 그림시장에 3천200만 달러 에 내다팔려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문제의 작품들은 이멜다가 남편 집권기에 국가 예산으로 사모은 예술품과 귀중품의 일부라고 한다. 바우티스타 측은 문제의 작품들이 이멜 다 소유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멜다를 대 신하여 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 었다고 변명했다. 바우티스타는 명목상 외 무부 직원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 마르코 스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유엔 주재 필리핀 대표부에 근무하면서 사실상 이멜다의 뉴 욕 주재 개인비서 노릇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