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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긴급상황 발생시 통역서비스

등록일 2013년11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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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해외안전여행 긴 급상황 통역서비스 지원 협약’에 따라 해외 사 건․사고 또는 긴급상황 시 현지 공무원 및 관계 자(경찰관, 출입국관리관, 세관공무원, 의사 및 병원관계자 등)와의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3개국어 통역서비스 를 제공한다. 지원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지원방식 은 3자 통화방식이다. (영사콜센터 상담사가 수 신한 민원인 전화를 한국관광공사 콜센터 통역 상담사와 연결, 통역상담사와 민원인, 현지인과 통역이 끝나면 다시 영사콜센터 상담사가 민원 인과 상담) 영사콜센터는 상담사 23명, 한국관 광공사는 상담사 34명이 24시간 연중무휴로 근무한다. 외교부는 이러한 통역서비스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 처 가능토록 함으로써 영사서비스 개선 효과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가 여타국에 비해 선도적으로 시행 하는 이번 통역서비스는 현재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외교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콜 센터 업무를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우리 국민 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 지원한 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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