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운송 및 프랜차이즈규제위원회 (LTFRB)는 선거관리위원회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광고에 대해서 대중교통 차량 에 대해 부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LTFRB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규 칙과 규정을 충족하고 운송 광고 허가 의 처리, 승인 및 발행에 관한 표준 요구 사항과 지침을 통과하는 한 모든 지프니, 버스 및 택시에서 정치 광고 게재가 허 용된다고 전했다. 광고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허가 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해 각 서에 규정 된 규격과 기준을 지키지 않 으면 최소한 P10,000의 벌금이 부과되 며 프랜차이즈 철회에 대한 최대의 처벌 을 받게 된다. LTFRB는 정치 광고가 캠페인 자료의 크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준 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인 포스터는 2x3 피트를 넘지 않아야 하며 스티커는 8.5x11 인치 보다 커야 한다. LTFRB는 2015 년 대법원 판결에 따 라 PUV에 선거 운동 자료를 게시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PUV의 선전 자료를 금지하 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안은 무효로 선 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