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필리핀 쌀 수입관세 3월3일부터 부과 NFA 30일 이내 구조 조정계획 제출 지시

등록일 2019년02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주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한 Republic Act (RA) No. 11203 또는 Rice Tariffication Act에 따라 정부가 수입 쿼터 를 삭제함에 따라 수입 된 쌀은 3 월 3 일 부터 관세를 부과 받게 된다. G. Lambino I I 재무 차관보는 R A 11203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을 아세안에서 수입 할 경우 35 %; 아세안 이외의 국가에서 최소 접근 량 (MAV)이 350,000 톤 인 경우 40 %, MAV 이상이고 비 아세안 국가에서 유입되 는 경우 180 %의 관세가 부과된다. 도밍게즈 장관은 우리가 쌀 수입을 자유 화라혀는 목적은 주식의 비용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쌀의 생산하지 않는 싱 가포르를 포함하여 다른 나라보다 필리핀 의 살 가격이 50% 더 비싸다면서, 필리핀 국민이 생활비를 줄이는데 180일 정도 소 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정부는 관세화로 인해 쌀 가격이 킬로그램 당 7페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 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