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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원의원 부인, 미국에서 현금 밀수 혐의로 유죄

등록일 2019년02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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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원의원 부인이 미국 이민세관집 행관의 국토안보수사 조사결과 현금 밀수 혐 의로 유죄로 받았다.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다. Maruela Tadeo Lapid (55 세) 필리핀 상 원 의원 마누엘 "Lito"Lapid의 부인은 2 월 4 일 미국 지방 법원 판사 Lloyd D. George에 의해 선고됐다. Lito는 이전에 범죄 정보에 포 함 된 두 건의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Lito에게 4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하고 밀수한 현금 199,700달러를 압 류했다. Lito는 2010 년 11월 필리핀 에서 비행기를 타 고 McCarran 국 제 공항에 도착한 후 4 만 달러의 통 화를 신고하지 않 았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미국 세관 국경보호관은 두 개의 양 말 안에 있는 Lito의 수화물에서 돈을 발견했 다. 또한, 세관 국경보호관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1월, 2010년 6월에 라스베가스 지역 의 여러 은행에서 현금을 예탁한것으로 알려 졌다. 미국 세관은 2012년 1월15일 McCarran 국제공항에서 Lito를 체포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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