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한국인 들의 AEP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주필리핀대사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의 결과로 1월29일 Silvestre Bello Ⅲ 장 관이 서명한 Labor Advisory(Korean A s s i s t a n t D e s k O p e r a t i n g Guidelines)를 문서로 공포했다. AEP 신청, 갱신 시 필요 서류가 모 두 완비되어 제출되었을 때, 3일내 발 급하며 한국인 고용 관련 AEP 문제 발 생시 5일내에 DOLE 고용국(Bureau of Local Employment)을 통해 신속히 해 결되도록 하고 DOLE 장관실에 보고토 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 다. 1) 서류 접수 시 노동고용부측에서 지 정한 담당자가 문서 및 제반 서류의 완 결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 2) 서류 미비 혹은 보완 필요 시 접수 가 불가함에 따라, 노동고용부측 담당 자가 신청자 측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 을 즉각 통보하여 절차 신속성을 제고 할 것. 3) 필요한 서류가 완비될 경우, 접수 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내로 AEP를 발급할 것. 4) 동 절차와 관련하여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문의할 경우 담당자가 신속 하게 응대할 것. 5) 노동허가서와 관련하여 철회, 취 소 혹은 한국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결 하고, 동 사안 발생/해결로부터 5일 내 로 DOLE 고용국(the Bureau of Local Employment)을 통해 노동고용부 장관 실로 보고할 것. 또한 필리핀 노동고용부는 대사관측 과 합의 한데로 NCR(메트로 마닐라), Region Ⅲ(앙헬레스/클락, 수빅 등), Region Ⅳ-A(Batangas, Laguna 등), Region Ⅶ(세부 등) DOLE 지역사무소 에 각각 한국인 지원 데스크(KAD)를 설치, 전담직원을 각각 2명씩 배치 운 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CAR(바기오 등), Region Ⅺ(민다나오, 다바오 등)에도 KAD를 설치, 전담직원을 파견 운영하 고 있다. 또한, 필리핀 노동고용부측은 별첨된 코리안데스크 담당자 연락처를 한국인 사업자가 필요시 공유토록하고, 별도로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시 DOLE 고용 국(02-528-0083 / esrd_ble@yahoo. com)을 통해 노동고용부에 직접 문의 할 것을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