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필 노동고용부, AEP신속발급 및 한국인 지원 데스크 설치 운영

등록일 2019년02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한국인 들의 AEP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주필리핀대사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의 결과로 1월29일 Silvestre Bello Ⅲ 장 관이 서명한 Labor Advisory(Korean A s s i s t a n t D e s k O p e r a t i n g Guidelines)를 문서로 공포했다. AEP 신청, 갱신 시 필요 서류가 모 두 완비되어 제출되었을 때, 3일내 발 급하며 한국인 고용 관련 AEP 문제 발 생시 5일내에 DOLE 고용국(Bureau of Local Employment)을 통해 신속히 해 결되도록 하고 DOLE 장관실에 보고토 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 다. 1) 서류 접수 시 노동고용부측에서 지 정한 담당자가 문서 및 제반 서류의 완 결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 2) 서류 미비 혹은 보완 필요 시 접수 가 불가함에 따라, 노동고용부측 담당 자가 신청자 측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 을 즉각 통보하여 절차 신속성을 제고 할 것. 3) 필요한 서류가 완비될 경우, 접수 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내로 AEP를 발급할 것. 4) 동 절차와 관련하여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문의할 경우 담당자가 신속 하게 응대할 것. 5) 노동허가서와 관련하여 철회, 취 소 혹은 한국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결 하고, 동 사안 발생/해결로부터 5일 내 로 DOLE 고용국(the Bureau of Local Employment)을 통해 노동고용부 장관 실로 보고할 것. 또한 필리핀 노동고용부는 대사관측 과 합의 한데로 NCR(메트로 마닐라), Region Ⅲ(앙헬레스/클락, 수빅 등), Region Ⅳ-A(Batangas, Laguna 등), Region Ⅶ(세부 등) DOLE 지역사무소 에 각각 한국인 지원 데스크(KAD)를 설치, 전담직원을 각각 2명씩 배치 운 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CAR(바기오 등), Region Ⅺ(민다나오, 다바오 등)에도 KAD를 설치, 전담직원을 파견 운영하 고 있다. 또한, 필리핀 노동고용부측은 별첨된 코리안데스크 담당자 연락처를 한국인 사업자가 필요시 공유토록하고, 별도로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시 DOLE 고용 국(02-528-0083 / esrd_ble@yahoo. com)을 통해 노동고용부에 직접 문의 할 것을 알려왔습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