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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이민청, 양해각서 체결

올해 말까지 I-Card 및 불법체류 자진신고 계몽 캠페인

등록일 2007년09월18일 16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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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09-18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캠페인에 관해 필리핀한인회와 필리핀이민청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줄 좌측부터 최승영 마닐라지부장, 나성수 부회장, 말셀리노 리바난 이민청장, 김영기 수석부회장, 황일원 알라방지부장. 뒷줄 좌측부터 강우원 라구나지부장, 홍성순 케존2구역 지부장, 정진수 파라냐케지부장, 이동욱 케존1구역 지부장, 배현옥 산타로사지부장, 박근호 마카티지부장, 정형구 문화국장)]

필리핀한인회와 필리핀이민청은 지난 9월11일(수) 마닐라시 이민청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는데 나섰다.

이번 양해각서는 ‘첫째, 이민청에서 시행중인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캠페인에 한인회가 적극 지원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현재부터 오는 12월말까지며 이를 위해 한인회는 영자신문과 한인신문에 월 1회 자진신고 캠페인 광고를 한다. 둘째, 이민청은 자진신고 벌금 납부 시 블랙리스트 등재를 제외하고, 납부 후 희망 시에 체류, 출국 및 재입국을 보장한다. 셋째, 이민청이 실시하는 한국인 강제 출국자 단속에 한인회 임원이 동행해 인권침해 및 부정단속을 방지한다. 넷째, 한인회의 요청(정당한 사유)에 의해 관광비자를 최대 6개월에서 1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청과 한인회는 또한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 받을 시 ACR(Alien Certificate of Residence, 외국인 등록증) I-Card를 소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청은 기존의 ACR(종이)에서 I-Card 교체 신청을 금년 12월31일까지 받으며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말셀리노 리바난 이민청장은 “작년에 비해 올해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 수가 28% 증가했으며 매주 1370여명의 한인들이 관광비자를 연장하고 있다”며 더 많은 한인들이 필리핀을 방문할 것을 예상하는 반면 “작년에 55만명의 한국인들이 필리핀을 입국했으나 적법한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해 불법체류문제는 이민청이 직면한 매우 심각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리바난 이민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이민청과 한국인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자진신고를 통해 불법체류를 줄여나가는데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영기 한인회 수석부회장은 “한인회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기 부회장은 또한 “내년 1월1일부터 I-Card 미소지자 및 불법체류자에 관련해 조사가 있을 시,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지 못한 한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올해 말까지 빠른 시일내에 I-Card 발급을 요청하고 비자 체류기간이 지난 한인들은 한인회를 통해 자진신고 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민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I-Card를 발급받은 외국인 중 한국인은 1만2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중 4위를 기록했으며 중국인이 4만명(1위), 미국인 1만7200명(2위), 인도인 1만4000명(3위)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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