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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퇴짜' 평택항 폐기물 방치 우려…정부 "3월엔 처리" 불법수출 업체에 처리 명령…불이행 땐 소각 등 행정대집행

등록일 2019년02월1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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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늦어도 다 음 달 중에는 처리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2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택항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 등을 통해 3월 안에는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항에는 국내 A 업체가 작년 1 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폐기물 1천 200t이 컨테이너 51대에 담긴 채 지난 3일 반입돼 적치 중이다. A 업체가 불법 수출을 위해 평택항에서 보관해온 폐기 물 3천500t도 컨테이너 140대에 담겨 그대로 있다. 환경부는 이들 폐기물을 폐기물관리 법상 방치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조 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폐기물 처 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 지고 있다. 환경부와 평택시가 처리 주체 등을 놓 고 이견을 보여 우려를 키웠다. 환경부 관계자는 "평택시와 함께 해 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업체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대집행 등 세부 처 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A 업체에 대해 평택항에 적 치 중인 폐기물 4천700t의 처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을 통해 소각 등 처리에 나설 계 획이다. 행정대집행에는 국고 6억원이 긴급 지원된다. 문제의 폐기물은 대부분 소각될 전망 이다. 환경부는 민간 소각장을 우선 활 용하되 공공 소각장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A 업체가 불법 수출하려고 한 폐기물 은 광양항과 군산항에서도 각각 600t, 8천t 적치 중이다. 환경부는 이들 폐기 물에 대해서도 A 업체에 처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경우 A 업체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통 해 비용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A 업체 는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등 위반 혐의 로 환경부 수사도 받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무허가업 자가 인천에서 보관하던 폐기물 1천 100t을 화물차 60여대로 충북 음성으 로 옮기던 중 적발된 사건도 수사 중 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허가업자가 불법 으로 폐기물을 수탁받았다고 진술한 업 체 4곳도 수사 중"이라며 "무허가업자 에게는 현재 보관 중인 폐기물 1천100t 의 처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 불법 폐기물 투기 와 방치 행위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 한 불법 폐기물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 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 체와 합동으로 폐기물 방치 우려 사업 장을 전수조사했다. 환경부는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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