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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관세청, 모든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록일 2019년02월1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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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가수사대(NBI)는 한국의 과 일 농장이나 농장 종사자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며 50,000~160,000페소의 수수료 를 받은 한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4일 NBI관계자는 마닐라 이세 탄 몰에서 사조나스 럼바드를 1월30일에 체포했다고 전했다. 럼바드는 등록되지 않은 인력파견 대 행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에 의 해 불만이 제기된 상태였다. 피해자들에 의하면 NAIA의 이민국 심 사관들에 의해 여러 번 출국이 거부당했 다고 주장했다. 럼바드는 사기 관련 필리핀 공화국법 8042 ‘이주 노동자 및 해외 필리핀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한국정부는 ‘계절근로자’라는 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필요 시기에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번기 90일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사용 할 수 있 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30~55세의 사람 중에서 한국에 거 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나 지 자체가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 및 지방정 부와 협의해 선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국에 입국해 과수, 원예, 특작, 일반 채소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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