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필리핀 항공당국 으로부터 운항금지 당해 한~필리핀 항공승객 들에게 불편을 야기한 필리핀 항공사 ‘제스트 에어’에게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필리핀 항공당국이 자국항공사인 ‘제스트에 어’가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7일 부터 운항 금지해 현재 필리핀항공․세부퍼시픽 항공•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 등 타 항 공사의 대체항공편으로 승객들을 수송하고 있 다. 따라서 국토부는 제스트항공으로 하여금 필리핀 현지 체류객의 신속한 수송을 위한 대 체편 안내•제공 및 피해접수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승객 보상방안이 조속히 마련․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법에 근거한 사업개 선을 명령했다. 한편, 필리핀 항공사 ‘제스트에어’가 사업개 선명령 미 이행시 사업일부정지(30일) 처분 또 는 과태료(2천만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