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국세청(BIR)은 기존 8월 30일로 고지 되었던 구 영수증사용을 10월 31일로 두 달 연 장했다. 지난주 필리핀세금관리협회는 기한 내 인쇄하지 못하는 상황을 국세청에 편지를 보내 구 영수증 사용기간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새로운 영수증 사용에 대한 지침으 로 일부 기업에 여유를 제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각 회사는 국세청이 제시한 두 가지 조건에 합당할 경우 기존 영수증을 10 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영수증 인쇄가 2011년 1월 1일 이후 국세청에 지정 인쇄소(ATP)에서 인쇄 되어야 한다. 만약에 ATP인쇄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인쇄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다. 두 번째 조건은 기업이 8월 30일 또는 그 전에 국세청에 새로운 영수증 인쇄를 요청해야 한다. 국세청의 새로운 영수증 발급은 세금탈루자, 밀수업자에 의해 만연된 가짜 영수증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며, 영수증 인쇄가 국세청 직원의 친척들이 소유한 인쇄회사들이 인쇄하 는 것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