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의류산업이 급성장하며 세계적인 의류생산기 지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근로자 권익 보호가 미흡한 것 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5∼9월 국제노동기구(ILO), 베트남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의류산업 노동실태를 시 범 조사한 결과 152개 업체에서 1천786건의 위반사항 이 적발됐다고 베트남소리의방송(VOV)이 20일 전했다. 이 중 60개 업체는 초과 근로시간 한도 규정을 어기 고 잔업을 시켰다가 적발됐다. 17개 업체는 초과 근무나 야간 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11개 업체는 최저 임금보다 낮은 수 준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90개 업체는 안전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또 상 당수 공장의 안전 설비가 부족해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 내 의류업체는 6천 개가 넘으며 이중 한국 업체는 500여 개로 추정된다. 의류산업 근로자는 250만 명으로 전체 산업인력의 약 25%를 차지한다. 또 베트남에서 의류산업은 전체 수출의 약 14%, 국내총생 산(GDP)의 약 11%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베트남은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TPP) 가입 등에 힘입어 외국 의류업체들의 투 자를 끌어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