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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합격후 서류 표절·대필 발견시 입학취소

등록일 2013년08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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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전형이 끝나고서도 합격자 의 지원 서류를 재검증하고 그 결과 표 절이나 대필 등이 발견되면 입학이 취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 전 형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의 표절, 대 필, 허위 작성 등을 검증하는 유사도 검색 시스템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생 제출서류의 신뢰도 확보 대책을 24 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우선 유사도 검색시스템에 웹 검색 기능을 추가해 2014학년도 수시모 집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사업으로 정 부 지원을 받는 66개 대학에 대해 유사도 검색시스템의 활용을 의무화했다.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입학 이후에도 합격자의 지원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재검증하는 체제를 구 축하도록 하고 재검증 결과 서류에서 표 절•대필 등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게 했다. 대교협은 유사도 검색시스템의 검사 결 과를 위험, 의심, 유의 등 3단계로 구분하 고 그 결과에 따라 유선확인•현장실사, 본 인확인 등의 방식으로 제출서류의 표절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최창완 대교 협 대학입학지원실장은 "사후 검증을 포 함해 검증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 문에 표절이나 대필 등으로 불이익을 받 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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