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초등•중학 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해당 캠프를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불 법 영어캠프 운영현황과 폐쇄계획을 오는 9일 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 부설 평생교 육원이나 고등학교에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 고서는 유치원,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나 수학 등 학교 교과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할 수 없다. 단, 대학의 평생교육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학교 주관으 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주로 대학들이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에 비용이 수백 만원에 달하는 영어캠프를 불법적으로 열고 있 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실제 정진후 정의 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자체 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2013 년 초•중등 학생 대상 영어캠프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개 대학에서 불법으로 영어캠프를 운영 했거나 운영중이다. 이 중에는 고액의 영어캠프도 수두룩했다. 한동대는 3주 과정으로 중•고등학생에게 305 만원을 받았고, 고려대와 성균관대가 각각 298 만원, 297만원에 3주짜리 초등•중학생 대상 영 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경상대(220만5천원), 제주대(95만원), 진주교대(125만원) 등 국립대 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주의 국제학교도 비용이 최고 300만원이 웃도는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각 대학과 고교에 영어 캠프 운영현황과 폐쇄계획을 내도록 하고 단속 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직 캠프를 운영하지 않 은 대학은 학부모에 학습비를 환불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학은 학습자 보호 차원에서 남은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영어 캠프를 운영함에도 폐쇄계획 을 내지 않거나 제출한 계획에 따라 해당 프로 그램의 운영을 중단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평생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에서 정 지할 방침이다. 정진후 의원은 "사립학교는 물론 국립대까 지도 영어교습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면서 " 방학기간 지방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나가라 는 대학의 관행은 이런 장사를 목적으로 행 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