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보호체제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금년 3월부터 해외영사협력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필리핀한국대사관은 지난 8월6일(월) 류정호 회장(바기오 한인회)을 해외영사협력원으로 위촉했다.
이 자리에서 홍종기대사는 “바기오에도 교민이 많은데 워낙 거리가 멀어 대사관의 영향이 미치기 어려운 실정이” “교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영사업무를 위해서 류정호 회장님을 영사협력원으로 모셨”며 바기오 영사협력원 위촉의 취지를 설명하고 “현재 외교통상부의 영사업무 방침이 사람냄새 나는 영사업무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류 회장의 영사협력원 업무에 대해 기대를 표현했다.
해외영사협력원 제도는 외교통상부가 재외공관이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원격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민중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여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영사협력원의 직무는 재외국민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대처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는데 국한되며, 여권 및 사증업무 등 재외공관의 일반적 영사업무는 하지 않는다.
이번 류정호 회장의 해외영사협력원 위촉은 지난 4월 20일 전경출 세부 한인회장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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