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8월5일, 아프리카와 동남 아시아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치쿤구니야열 (Chikungunya fever․붙임 참조)이 국내에서 처 음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치쿤구니야열은 2010년 12월 30일 제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고, 국내 발생은 법정 감염병 지정 이후 처음이며, 역학조사 결과 해 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7월29일 치쿤구니야열 발생 을 확인하였으며, 국립보건연구원 신경계바이 러스과에서 수행한 실험실 검사결과와 전라북 도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치쿤구 니야열 감염으로 최종 확인하였다. 이 환자(남, 23세)는 2013년 6월18일부터 25 일까지 치쿤구니야열 유행 지역인 필리핀 마닐 라 방문 중 현지에서 모기에 물렸으며, 귀국 후 인 6월30일 발열과 등부위 통증, 발진으로 전북 지역 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7월9 일 완치되어 퇴원하였다. 치쿤구니야열은 치쿤구니야 바이러스 (chikungunya virus)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열대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되 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주요 임상증상은 급성 발열과 두통, 근육통, 발진, 관절통 등이며 잠복 기는 1-12일이다. 국내에는 치쿤구니야열을 매 개할 수 있는 흰줄숲모기는 존재하나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 발생은 지금까지 보고된바 없다. ※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뎅기열도 열대숲모기와 흰줄숲모기에 의 해 매개된다. 치쿤구니야열은 예방 백신이나 특 별한 치료제가 없으나 대증치료시 대부분 회복 되며 사망률은 극히 낮은 질병으로, 해외 유행 지역 여행 시 최대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 의 하는 것이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