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과 함께 안양에 있는 환전소에서 여직 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한국인 관광 객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최세용(48)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공범들과 함께 2007년 경기도 안양 에 있는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당시 26세)을 흉 기로 찔러 살해하고 1억8천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예비적으로 강도치사 추 가)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후 필리핀으로 달아나 2008년 부터 2011년까지 필리핀을 여행하는 한국인 관 광객들을 납치•감금하고 권총 등으로 위협해 약 5억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도치상)로 도 기소됐다. 최씨는 안양환전소 사건에 대해 강도 범행만 모의했고 공범들이 여직원을 살해 까지 하리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며 강도살인 과 강도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살해 현장에 있던 공범 김성곤(42)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른 공범이 여직원을 살해했다고 주장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최씨는 필리핀에서의 강도 범행은 모두 인정 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살 해도구인 흉기를 나눠주지는 않은 점 등 살인 의 고의 내지 공모정황은 없는 반면 공범들이 강도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도살인은 무죄로, 강도치사는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련의 범행을 피고 인이 주도했고 강도치사 범행 이후 필리핀에서 다수의 한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잔 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17년 4개월)보 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에 관해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강도범행을 주도했고 범행 당시 사건현장 부근 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알리바이를 만든 점,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점과 사망한 여 직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 조했다. 필리핀에서의 강도 범행도 치밀한 계획 을 세우고 한국인 여행객 11명을 납치해 권총 과 흉기 들으로 위협하고 옷을 벗겨 쇠사슬로 결박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액이 5 억원에 이르지만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 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