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DepEd)는 내 년 학기부터 시작되는 고등학교 프로그램의 온 전한 도입을 확실히 하 기 위해서 고등학교 자 유 수강 프로그램(SHS VP)의 도입에 관한 자세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교육부 장관인 아르민 루이스트로(Armin Luistro)는 학생들 자격 요건, 가격 등을 포함한 SHS VP의 도입 에 관한 과정, 자격 요건, 조건 등에 관한 자 세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가이드라인이 발 행되었다고 전하였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DepEd 규율 11 또는 " 사교육에서의 학생과 선생들을 위한 정부 보 조 밑에서 진행되는 SHS VP의 도입에 관한 정책"에 의거하여 발행 되었다. 루이스트로는 가이드라인이 2016년 일반 예산 범에 포함될 SHS VP 관련 조항들 중 미결 개정안들에 변화를 줄 예정이라고 전 하였다. 루이스트로는 SHS VP은 기초 교육과정을 10년제에서 12년제로 확장 계획이 담긴 RA 10533 또는 2013년 기초교육 개정법을 기본 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다음 학기부터, SHS를 시작으로 기초교육 과정에 11,12학년 즉 2년의 교육과정이 추가 전국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이다. 2년의 추가 기초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 지한 루이스트로는 RA 1053을 근거로 SHS 에 입학한 10년 과정을 끝낸 학생들에게 보조 금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전하였다. SHS VP를 통하여, DepEd는 비 DepEd 고 등학교 관계자들도 공립과 사립 중학교로부 터 자격이 갖추어진 VP 학생들에 입학을 받 게끔 하였다. "자격이 갖추어진 VP 학생들이 비 DepEd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더라도, DepEd에 서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고 루이스트로는 설명하였다. 루이스트로는 고등학교 VP이 "장기간에 보 자면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유를 심어주는" 목 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정부 민간 합작은 "교육 의 활력과 다양성을 부여해주며 사교육 기관 들에게 12년제 기초 교육과정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다."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