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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총연합회, 대사관-이민청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19년02월0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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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인총연합회는 지난 2월6일 알라방 가야식당에서 주필리핀한국대사관 한동만 대 사, 김홍곤 총영사, 양승권 영사, 이수복 영사와 필리핀 이민국 Hery Tubban(Legal Division), Pats Arbas(Deputy Chief of ARD), Teody Pascual(Head BI Baguio), 한인총연합회 변재 흥 회장, 안재영 수석부회장, 고봉재 부회장, 안 일호 부회장 등이 참석 교민 관련 이민국 현안 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교민 비자문제관련 실무자의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한인회 측에서는 한국인들 의 필리핀 입국 시 문제가 되는 블랙리스트 동 명이인의 건에 대해 사전에 대사관으로부터 구 체적인 개인정보를 받아서 동명이인으로 인하 여 출입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 현 장에서 확인이 어려울 시 이민국 담당 직원이 대사관 경찰 영사에게 신속히 연락해서 확인 가능하다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또한, 지난 비자 단속 당시 검거되어 보석 등으로 석 방된 한국인의 여권 반환을 요청했다. 이민국은 사건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여권 반환이 어려우 며, 필리핀 사법절차 상 그 기간에 상당히 오래 소요된다는 원론적인 답으로 대신했다. 한동만 대사는 대학교 입학 전에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기간을 막론하고 무 조건 SSP발급당아야 하는데 부모의 비자를 매 월 연장하는 것 말고 한번에 장기간 연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으며, 이민국에서는 한국대 사관에서 정식적인 제안서가 접수되면 논의 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9G비자, 쿼터 비자 소지 자가 출국 시 지불하는 ECC비용이 비싸고, 1년 에 한번이 아닌 출국 시마다 납부해야 하는 문 제점에 대해서는 필리핀에 입국하는 입국세가 포함이 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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