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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위원회, 그랩에 P650만페소 벌금 부과

등록일 2019년02월0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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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쟁위원회(PCC)에 따르면 차 량공유업체에인 그랩(Grab)에 P650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했다. 가격정책에 대해 부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했기 때문 이다. 그랩은 2018년 라이벌 업체인 우 버(Uber)를 인수한 이후 국내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그랩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으면서 요금은 오르고 있다. 경쟁위원회는 그랩으로부터 충분한 데이터를 적절한 시간에 제공받지 못하 고 있어 요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 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만약 관련 조치가 개선되지 않을 경 우 정부는 우버와 그랩의 합병을 취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반사항 4건 중 3건에 대해 최대 벌 금 200만페소가 부과됐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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