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1월23일 여권정책 심의위원회 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하 여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 부를 심의했다. 필리핀 일부지역(잠 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 위타위 군도)은 2015. 12. 1.부터 현 재(2019.1월)까지 여권법상 여행금 지지역으로 지정 중에 있다. 이번 심의 결과, 2019.1월 현 재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 는 상기 필리핀 내 일부지역은 테 러 · 납치 등 발생 가능성이 여전 히 상존하며 앞으로도 치안불안 상황이 상 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행금지 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간 연장(2019.2.1. ~ 2019.7.31.)하기로 결정했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법령 : 여 권법 제17조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 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사용정책분과위 개최 - 필리핀 여행금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지정기간 6개월 연장 - (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 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 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