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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내국인도 건보 혜택 가능"…'재외국민'만 자격제한 '건보 먹튀 방지법' 지난달 시행…외국인·재외국민 최소 체류 3→6개월 "영주권 없는 해외 거주자는 입국 즉시 보험료 내고 진료 가능"

등록일 2019년01월2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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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외국민 '건강보험 먹튀' 방지책을 마련하자, 해외 거주자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 을 아예 못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 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외국 영주권 을 취득한 '재외국민'을 겨냥한 것 으로, 그 외 해외 거주 내국인은 기 존처럼 입국 시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고 병원에 가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 인이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들 어와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건강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이었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 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 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 고,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을 잃는다. 국민건강보 험법 시행규칙이 이처럼 개정되자 직장이나 사업, 학업 등으로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한국에서의 의료 이 용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재외동 포 커뮤니티 등에 관련 질문을 쏟 아내고 있다. 스페인에 거주 중인 A씨는 "재외 국민이 출국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고, 내국인처럼 계속 건강보험료를 낼 방법이 없어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고 구체적인 자격 조건을 질문했다. 워킹비자로 필리핀에 살고 있다 는 B씨는 "한국 방문 시 체류 중인 기간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 는데 개정된 법을 보니 이제 건강보 험 혜택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걱정" 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 '건보 먹튀 방지법' 지난달 시행…외국인·재외국민 최소 체류 3→6개월 "영주권 없는 해외 거주자는 입국 즉시 보험료 내고 진료 가능" "해외 거주 내국인도 건보 혜택 가능"…'재외국민'만 자격제한 ‘아세안한인상의 회장단 간담회’ 가 지난 1월 9일 오후 6시 30분, 싱 가포르 타워클럽 63층에서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회장 봉세종)와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공동주관 으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 한민국 안영집 대사, 대한상의 강호 민 전무, 싱가포르 한국상의 봉세 종 회장, 말레이시아 한국상의 이승 곤 회장, 캄보디아 한국상의 이용만 회장, 필리핀 한국상의 이호익 회장, 태국 한국상의 박동빈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봉세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세안한인상의 회장단 간담회’를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 자리 가 상호 협력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아세안 상의 회장단은 각국 상의의 현황, 애 로사항, 협력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며 동 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각 상의 회장단의 이야기를 경청 한 대한상의 강호민 전무는 “이 자 리에서 제기된 협력 방안을 산업부 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힘주어 말 했다. 아세안한인상의 회장단은 이어서 1월 10일에는 싱가포르상의에서 주 관한 ‘2019 신년 오찬 강연회’에 참 석해 안영집 대사를 비롯한 지상사 본부장 및 주요 한인단체장 등 주요 인사 100여 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세안한인상공인연 합회(AAKC)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 한인상공회의소들 의 연합체로, 지난 2018년 2월 3일 출범했다.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 한인상의 회장단 간담회 부는 "'재외국민'은 기본적으로 외 국에서 영주권을 딴 사람"이라며 " 비자 연장으로 오랫동안 외국에 살 면서 본인이 '재외국민'으로 인식한 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내국인"이라 고 설명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을 '대한 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 고 있다. 재외국민인지는 행정안전 부가 외교부 등으로부터 확인해 건 강보험공단에 통보해준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 사가 분명한 해외 거주 내국인은 기 존처럼 해외 체류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 정지 혜택을 보고, 일시 귀국 할 때는 납부를 재개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관리체계가 강화되면서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해 고가의 치 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재외국민 과 외국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 인다. 다만, 체류 조건을 만족해 건 강보험에 일단 가입한 경우에 한해, 출국 후 6개월까지 보험 유지를 보 장하는 혜택은 그대로 남아있다.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 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에 따르 면, 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외국인 이 출국해 3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 로 가입자 자격을 잃지만, 6개월 안 에 다시 돌아와 그 기간동안의 보험 료를 납부하면 자격이 다시 생긴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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