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해외 영주권자지만 국내 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머무는 재외국민에 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안전행정부는 9일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이런 방향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법무부, 외교부 등과 꾸린 태스크포스팀(TF) 협의를 거쳐 정기국 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7일 미국 워싱턴에서의 동포간담회에서 "재외동포들이 조국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 고, 그런 쪽에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해외이주를 포기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해외 영주권이 있는 경우 한국 국적이더라도 주민등록증이 말소돼 국내에서 활동할 때 경제•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고 거 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작지 않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은 대한민 국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누리는 근거가 되고 각종 복지서비스와도 맞물려 있어 재외국민 에 대해 서비스를 어디까지 할지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관련 통계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 국 적자 중 외국 영주권자는 115만명 가량 된다. 이들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 신고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7만1천명이다.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 가운데 미국 영주 권자가 3만3천90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일 본 1만1천500명, 캐나다 1만1천400명, 뉴질랜 드 5천300명, 호주 2천500명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