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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단체, 16개 비인가 화장품에 대한 정부의 금지조치 환영

등록일 2013년07월2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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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코웨이스 트 코얼리 션( E c oWa s t e Coalition) 환경보호 단체는 식품 의약청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이 필리핀에서 소비자에게 위험하고 해가 될 수 있는 16개의 비인가 화장품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 필리핀에는 93개의 화장품 제품이 금지되 어있다. 에코웨이스트는 16개 금지된 제품은 샘플 화학 분석에 따르면, 63,800 ppm(parts per million)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수은을 함 유하고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화장품 수은규정 1ppm을 훨씬 초 과한 양이다. 뇌와 간 그리고 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은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발라지는 화장품과 같은 소비재에는 사용되 어서는 안된다고 에코웨이스트는 말했다.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필리핀은 수은 의 부작용으로부터 공공 보건 환경을 보호 하고자 화장품을 수입하는 나라 중 수은이 함유된 제품을 가장 많이 리콜하는 나라이 다”라고 아이린 루세로(Aileen Lucero) 에 코웨이스트의 국제 코디네이터 대리가 말 했다. 금지된 93개의 화장품 중 42개 제품은 메 트로 마닐라, 세부, 다바오시의 중국 약국 및 미용 제품 가판대에서 수은 함유량 심사를 위해 에코웨이스트가 구매하였다. 에코웨이스트는 세관(the Bureau of Customs)이 이러한 불법 제품들의 수입 을 근절해야 하고 국내 지방 정부 부처(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가 지방 경찰들을 가동시키고, 시장들이 식품 의약청(FDA)이 이러한 제품 들을 리콜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화장품생산업자, 수입업자, 유통및소 매업자들이Republic Act(RA) 9711,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ct and RA7394, the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가정하는필요조건을 지킬 것을 요청한다. 또한 정식으로 인가되고 무독성의 라벨이 붙어있는 화장품과 개인 미용 및 위 생 용품이 필리핀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 다”고 에코웨이스트는 권고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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