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젤리오 싱손(Rogelio Singson) 공공 사업 및 고속도로 건설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DPWH) 장관 은 어제 정부의 과적 트럭 단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단은 즉시 시행되고 2014년 1월 31일까 지 유효하다.”라고 싱손 장관은 말했다. 그는 한달 전 공공사업 및 고속도로 건설부 (DPWH)에 의해 새로 도입된, 모든 트럭에 차 량 총중량(Gross Vehicle Weight, GVW)을 1 만8천 킬로로 중량을 제한하는 법률을 변경 했다. 그러나, 이 변경에는 한가지의 조건이 따른다고 싱손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트럭의 총중량(GVW)이 법령 12-2 와 12-3에 의거한 차량에 한해 반-과적차량 캠 페인으로부터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법령 12-2조에 속하는 차량은 차량에 3개, 트레일러에 2개의 차축 혹은 18휠러이다. 법령 12-3조에 속하는 차량은 차량에 3개, 트레일러에 3개의 차축 혹은 22휠러이다. 12-2 와 12-3 조항 모두 최고 총중량 (GVW)은 4만1천5백 킬로그램에서 4만2천 킬 로그램이다. DPWH가 일시적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중단한 이유는 쌀과 시멘트 업계가 단 속이 제품의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 려에 대한 조치라고 싱손 장관은 말했다. 그러나, 그는 1만3천5백 킬로그램 차축 중 량 제한은 전국적으로 계속 유지, 반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DPWH는 반-과적차량 캠페 인으로 트럭운전자 그룹과 불화가 있어왔다.DPWH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반-과적차 량 법을 위반한 5,906대의 트럭과 차량을 단 속했다. 과적트럭과 차량들은 국도와 다리 상 태의 빠른 저하에 주요인이 되어왔다. 조셉 에스트라다(Joseph Estrada) 마닐라 시장은 직접 교통관련 회담을 통해 트럭운전 자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도록 관련 정부 기관 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닐라의 주요 도로는 매일 트럭이 운행되고 있다. 아두아나 비즈니스 클럽(AduanaBusiness Club)과의 대화에서, 에스트라다(Estrada) 시장은 트럭 기사들에게 로하스 볼리바드 (Roxas Boulevard)에서의 트럭 운행이 금지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대화 내용중, 트럭기사가 경찰에 뇌물을 주 고 로하스 볼리바드(Roxas Boulevard) 도로 를 운행한 사실을 알아냈다. 프란시스코 ‘이츠 코모레노’ 도마고소(Francisco ‘Isko Moreno’ Domagoso) 부시장 씨는 이 대화(제니 F. 마농 도, jenny F. manongdo 리포트)에서 “금지되 었다(Pinagbabawalpoiyun,)”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