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시부터 수험생들로부터 입학전형료를 받은 대학은 필요한 경비를 쓰고 남은 잔액을 결산 후 2 개월 내에 응시생들에게 반드시 돌 려줘야 한다. 또 입학전형과 직접적으로 관련 이 없는 업무는 입학전형료로 지출 할 수 없게 되며 설명회 및 홍보비 지출은 입학전형료 전체 지출의 일 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학교입 학수험료징수규정 전부개정안'을 입 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은 수험생이 대학의 귀책 또는 천재지 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하면 납부한 입학전 형료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수험생이 입학전형료를 과오납 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단계평가에서 최종 단계 이전에 불 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 이후 단계 에 소요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 종료 후 입학전형료 수입 중 광고•홍보비 등 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결산 종료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응시생 에게 반환해야 한다. 전형료 반환 대상자는 학교를 방 문하거나 계좌이체 등 금융전산망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전형료 반환 대상자가 금융 전산망 등을 통해 반환을 원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금융수수료 등을 차감해 잔액을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수수료 등이 반환할 금액과 같 거나 초과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 다.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학 년도 입학전형 관련 지출로 사용해 야 한다.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 대학의 장이 인정한 자에 대해 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 액할 수 있다. 입학전형료 결정 기 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학교입학 수험료 징수규정'을 '입학전형료 수 입•지출의 항목 등에 관한 규정'으 로 전부 개정한다. 입학전형료 수입 항목은 입학원 서 판매대금, 입학전형료 등이며 지 출 항목은 수당, 입학전형 관련 설 명회 및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문헌 및 자료 구입 비, 소모품비 등 각종 경비 12가지 다. 이밖에 입학전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한 지출은 수 험생들로 받은 입학전형료로 쓸 수 없다. 특히 설명회 및 홍보비 지출 은 전형료 전체 지출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기준은 입학정원 규모에 따라 2500명 이상 대학은 전형료 지출의 20%를,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 대학은 30%, 입학정 원 1300명 미만 대학은 40%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 '고등교 육법'이 시행되는 11월23일부터 시 행되며 올해 정시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대학별 입학전형료 는 5만~12만원 수준으로 여러 대학 에 지원할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 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전형료를 납 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대학들이 그동안 관 행적으로 해 왔던 '전형료 장사'는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은 대학 입학전형료 환불에 대한 법 적 근거와 책정 기준이 없어 대학 들이 '전형료 장사'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교육부 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81곳이 2012학년도 입학전형료로 2000억 원 가까이 남겼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 그동안은 대학들에게 쓰고 남은 입 학전형료를 수험생들에게 반환하도 록 권고해 해 왔을 뿐 이를 의무화 하지는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입학전 형료를 돌려주는데 비용이 들고 수 험생마다 기준이 달라 반환 금액을 산정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입학 전형료를 과다하게 받지 않고 합리 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게 돼 전형료 장사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