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 원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은 선 거 60일 전인 2020년 2월 15일까지 재외선거 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재외선거인'이란 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 돼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한다. 재외선거인과 달리 국내에 주민등록이 등 재돼 있는 상태로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 민은 ‘국외부재자’로서 재외선거인 등록 대상 이 아니다. 이들은 지정된 기간(2019년 11월 17일 ~ 2020년 2월 15일) 안에 국외부재자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대상자는 ▲과거에 주민등록이 있었지만 해외이주신고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 ▲과거에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 는 국민(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호적부에만 등 재)이다. 이미 지난 2017년 5월 19대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해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친 이는 21 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재외선거인 등록 메뉴를 통해 하 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