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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노 딜'시 어떤 일 벌어지나 별도 전환기간 적용 안돼…수출입 관세 등 부과로 물가 상승 우려 생필품 수입 차질 가능성도…일부선 "영향 과장됐다" 지적

등록일 2019년01월1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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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 딜' 브렉시트시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 적용(PG)[제작 최자윤] 사진합 성, 일러스트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 (meaningful vote)에서 브렉시트(Brexit) 합 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되면서 이른바 '노 딜' 우려도 커지게 됐다. '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오는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 준시·GMT)를 기해 유럽연합(EU)에서 떨어 져 나가는 것을 뜻한다. 당초 양측은 EU 탈퇴협정에서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 의 전환(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현재처럼 EU 단일시장 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양측 주민들 역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영국은 EU 규정을 따라야 하며, 분담금 역 시 내야 한다. EU의 사법관할권 역시 유지되지만, 영국은 회원국으로서의 표결권을 상실, EU의 의사결 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문제는 '노 딜'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이같은 전환기간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영국은 EU 회원국에서 제3국이 되는 셈이다. '노 딜' 브렉시트 후 영국은 EU 규정을 따 르지 않아도 되며, 통상에서는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수입과 수출 시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새롭게 부과돼 기업의 비용이 증 가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 질 수 있다. 아울러 영국은 EU 회원국이 아닌 만큼 EU 가 제3국과 맺은 무역협정 적용에서도 제외된 다. 당장 EU는 물론,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역 외 국가들과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새로운 통관절차 등으로 유럽에서의 수입 이 지연되면 식료품과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 지고, 제조업체는 부품 수입 지연 등으로 생 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EU에서 벗어난 영국은 독자적인 이민정책 을 적용할 수 있다. EU 회원국 내 거주하는 영국민의 지위에도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여행 등 90일 이내로 단기 방문 하는 영국인은 비자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고 밝혔다. 아일랜드 섬에서는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 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에 '하드 보 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가 생길 수 있다. 다만 '노 딜'시 당장 어떤 절차가 생길지는 불명확하다. '노 딜'이 벌어지면 경제 및 안보 충격이 불 가피한 만큼 영국 내 EU 탈퇴파와 잔류파 대 부분은 이를 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다. 그러나 일부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제대 로 준비만 한다면 '노 딜' 브렉시트가 중장기 적으로는 영국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 장을 내놓고 있다. '노 딜'을 브렉시트에 대한 의심과 비관주의 를 대중들에게 새기려는 이른바 '프로젝트 공 포'(Project Fear)의 일환으로 이용하려 한다 는 것이다.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보리스 존 슨 전 외무장관은 최근 일간지 기고문에서 '노 딜' 옵션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것 이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국민들이 원했던 것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딜'과 관련한 우려나 경 고는 "완전히 종말론적이다"(downright apocalyptic)라고 비판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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