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한국 남성과 결혼 후 이혼이 나 사별 등의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간 베트남 귀환 여성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국적 자 녀의 현지정착을 도울 법인이나 단체를 모집 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배우자가 베트남 사람 인 한·베가족, 베트남 귀환여성 및 자녀들의 현지정착을 도울 '2019년도 국외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관은 한·베트남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와 자녀양육 실태 등 기반구축 사업과 학업·양육·법률 등을 지원하는 지원프로그램, 재정착을 위한 정보공유와 치유프로그램, 현 지 한국기업 재취업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 램 등을 운영한다. 지원 자격은 비영리민간단 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나 주무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 영리법인이며 국외 다문화가족, 귀환여성 및 아동 등에 대한 교육·지원·연구 등의 사업실 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우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오는 24 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여가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73)에 제출해야 하며, 결과는 2월 8일 여가부 홈페 이지를 통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