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사건·사고로 국가의 도움을 받 은 경우 여기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국가가 징수에 나 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범위 등을 정한 '재외 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 법)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필요한 준비를 거쳐 2년 뒤인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영사조력법은 ▲체포·구 금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환자 ▲실 종 ▲위난상황 등 6가지 유형별로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 내용을 담고 있다. 체포·구금이나 범죄 피해시 필요한 경우 변 호사 및 통역인 명단을 제공하도록 했고, 해 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투입, 무자력(無 資力)자에 대한 긴급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 거가 마련됐다. 특히 재외국민이 영사 조력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를 상환 하지 않으면 외교부 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2017년 11월 발리 화산 폭발 시 정부가 투입한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한 국민 중 12명이 아직 관련 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영사조력법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아직 상환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는 법적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 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2년간 사건·사고 담당 영사를 확충하고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정비 하는 등 필요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