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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단속 종료, 교민사회 여전히 위축돼∙∙∙

등록일 2007년07월06일 12시4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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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07-06
 

지난 6월 23일부터 각 한인 소매업소들을 상대로 이민청의 단속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교민사회는 삽시간에 쥐죽은듯 고요했고 긴장감만이 맴돌았다.

대사관과 한인회를 포함한 단체장들이 6월 28일(목) 말세리녹 리바난 이민청장을 만나 단속중단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사태들은 지속됐다. 이로 인해 교민사회는 더욱 위축되면서 갖가지 악성 루머들이 난무했다.

대다수의 한인 소매업소들이 문을 닫았으며 골프장, 레스토랑, 쇼핑몰에서 조차 한인들의 모습들은 쉽사리 보이지 않았다.

 

한인회, 비상대책회의 소집 · 대책방안 논의

한인회는 지난 7월 2일(월) 마카티시 한국관에서 이민청 단속에 관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비상대책회의에는 이영백 회장을 비롯한 홍성천 한인회 이사장, 이동수 한인회 감사가 참여했고 대사관에서 홍승목 총영사, 안규석 영사, 박규범 영사가 동참했으며 장재중 상공회의소 회장, 이두희 경제인 연합회장 그리고 각 교민신문 기자들이 함께 자리해 현재 일어나는 이민국 단속 현황 상황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한인회는 이날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이민청 단속 사례가 파사이 지역 4건, 마닐라 지역 6건, 마카티 지역 3건으로 총 13건이 접수됐으며 이민청장과의 면담이 있은 28일 이후, 마닐라와 마카티 지역에 비상 근무태세를 갖추면서 단속 사례들을 접수 받았으나 확인 결과 소문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두희 경제인연합회장은 29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9개 한인업소들이 이민청 단속에 관련해 접수했고 그 중 3개 업체가 이민청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해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대사관 홍승목 공사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공권력 과시로 드러난 인권침해와 금전적인 요구 등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그에 대한 강구, 대응을 시행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안규석 영사는 파이잘 후신(Faizal Hussin)이민청 정보과장과의 수 차례의 면담을 가지면서 대사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비상대책회의 이후에도 면담을 통해 후신 정보과장으로부터 “앞으로 단속조사는 없다. 지금까지 여권 및 제반증명서 원본 압수 및 소환장을 받은 한인들은 약식 조사 후,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는 분명한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두희 경제인연합회장은 지난 7월 4일(수) 경제인연합회 고문 변호사를 이민청으로 보내 다시 여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취했고, 한인회 또한 이민청 단속사태가 마무리 됐음을 발표하면서 혹 이민국 직원들의 단속조사가 있을 경우, 즉시 한인회(비상전화 0917-886-4848)로 신고해주길 요청했다.

이번 소나기가 끝이 아니다.

적법한 비자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또다시 발생될 문제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면서 다른 일각에서는 한인 업소들을 포함한 한인들이 적법한 비자를 갖추지 않으면 또다시 발생될 문제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몇몇 한인업주들은 적법한 비자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은퇴비자는 있으나 워킹퍼밋(Working Permit)없이 상업활동을 해온 사례와 상업비자(9g)는 갖추고 있었지만 AEP(Alien Employment Permit)을 발급 받지 않아 피해를 본 경우가 있었다”고 말하며 신속히 적법한 절차를 따라주길 당부했다. 홍승목 공사 또한 “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속담이 있듯, 이 나라의 법을 어긴 한인들에 대해 대사관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며 지킬 것은 지켜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영백 한인회장은 “이민청 단속 사태 여부를 떠나 우리 자신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며 이번 사태로 하여금 한국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필리핀 소매업 관련 법안

업주들 따라가기 힘들어..

한편 이번 이민청 단속 사태로 인해 조사 타겟이 됐던 한인 소매업주들은 필리핀 소매업 관련 법안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솔직한 입장을 내비쳤다.

소매업 관련 법안인 Republic Act No. 8782 제 5항에 따르면 ‘필리핀 법률에 의해 조직된 외국인 소유의 합자회사, 조합, 법인은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증권관리위원회) 및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통상산업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외국인 소유의 개인사업자 혹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소매업을 투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하기에 명시된 사항에는 ‘납입자본금 250만불(US$2,500,00.00)이하의 기업은 필리핀 국민에게만 국한하여 허용되고 필리핀 국민이 100% 소유한다’고 되어있고 ‘납입자본금 250만불(US$2,500,000.00) 및 그 이상에 상당하는 기업체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 참여를 60%로 제한하며 2년간의 유예기간 이후 외국인이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기돼 법적인 면으로만 본다면 실제로 외국인이 상업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관해 이두희 경제인 연합회장은 “이 법안에 관한 문제는 필리핀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나 법을 바꾸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하고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법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재중 상공회의소 회장은 “상공회의소는 창업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창업관련 문제들을 파악해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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