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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총선 관련 1월13일부터 총기 금지

등록일 2019년01월1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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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청장은 5월 실시되는 필리핀 중 간선거를 위해 1월13일부터 6월12일까지 총기 류 휴대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면허가 있는 총기 소유자는 자신의 거주지 밖에서 총기류 를 휴대하거나 이동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경 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청관계자는 군관계자는 총기 사용 금 지에서 면제됐다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 국방 부, 필리핀 해안 경비대, 국가수사국 및 기타 법 집행 기관의 인력도 제외된다. 민간 보안 기관도 총 금지에서 면제 될 수 있다. 경찰관계 자는 위협을 받는 정치인들은 필리핀 경찰청 보안 및 보호 그룹에 보호 에스코트를 신청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전국적으 로 1백만대 이상의 총기류가 관리를 받지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의 중간선거는 5 월13일 실시예정이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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