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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체류기간 위반 외국인 ‘블랙리스트’관리…재입국도 제한

등록일 2015년12월1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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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들로 골머리를 앓는 태국이 내년부터 체류기간을 위반한 외 국인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재입국도 대폭 제한키로 했다. 10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태국 정부 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출입국에 관 한 새 법률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비자(입국사증)를 받 을 때 허용받았던 체류 기간을 초과해 머 물다 적발된 외국인들은 벌금을 무는 외 에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재입국도 대폭 제한된다. 초과 체류 기간이 1년 이하이면 3년, 3 년 이하이면 5년, 5년 이하이면 10년 동 안 각각 재입국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허술한 출입국 관리, 외 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 이른바 '비자 런'(visa run) 관행 등으로 인해 입국 때 허용받았던 체류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 는 외국인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비자런은 장기 체류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에 입국하고 나서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로 1~2일 출국했다가 재입국 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은 입국한 날부 터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비자런을 계속 하면 체류 기간을 편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민국은 허용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 자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수 십만 명에 달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태국은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 해 체류 기간 초과로 적발된 외국인들에게 2만 바트(약 65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태국은 지난해 쿠데타로 군부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밀입국하거나 불법 체류하 는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 지난 8월 방콕 도심 에라완 힌두사원 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내외국인 20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다치자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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