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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 비자 한인업소 초비상

이민청, 파사이·마닐라 덮쳐… 한인 2명 구속

등록일 2007년06월29일 12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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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06-29
 

 필코파(PHILKOFA-Philippine KOICA Fellows Association) Bernard R.Calibo 회장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 대사관 안규석 영사, 한인회 김영기 수석부회장, 상공회의소 장재중 회장, 경제인연합회 이두희 회장이 출두, 리바난(Libanan) 이민국장과 만나 단속 정황과 사건 수습에 대한 확답을 들었다.

 

 

무비자 영업중인 한인 소매업소들이 이민청 단속으로 초비상 사태에 돌입, 일각에선 일부 한인업소들이 적법함 없이 종횡무진 사업을 한데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3일(토) 필리핀 이민청은 상업비자(9g)와 AEP(외국인허가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 소매업소를 단속, 불법체류로 영업중이던 한인업주 2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해 한인업소들이 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더구나 합법한 비자를 소유한 업주들도 이민국에 여권과 ID카드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광비자로 영업 중인 한인업주 구속, 벌금 사례 속출…

지난 23일(토) 파사이에 위치한 식료품점 A마트에 들이닥친 이민청 직원은 카운터에 앉아 있던 주인 B씨와 아들에게 가게 주인임을 확인한 후 비자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필리핀에서 어떠한 노동도 할 수 없는 관광비자로 체류 중이었으며, 더구나 주인 B씨는 8개월을, 아들은 1년8개월 동안을 비자 연장 또한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민청 직원은 이 두 사람을 현장 구속했으며 이들은 현재까지 비쿠탄에 수감 중이다.

월요일인 지난 25일에는 말라테 C마트 관리부장 D씨가 가게 업무를 보던 중 이민청에 끌려가 20만페소의 돈을 주고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6일(수)에는 마카티 E마트 업주가 연행돼 10만페소를 주고 다음날 풀려 나왔다.

이러한 피해 사실들은 한인업소들이 즐비한 파사이와 마닐라 지역에서 속출하고 있으며, 마카티와 올티가스 일대에도 단속의 손길이 있다는 제보가 본보를 통해 줄을 잇고 있다.

이민청 단속 소식을 접한 파라냐케 한인업주는 “잠깐이라도 몸을 피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필리핀 언론들 한인소매업소 불법 운영 실태 고발이 계기…

리바난 이민청장, 28일(목) 이후 이민국 단속은 불법 선언

 

급작스런 이민청 단속 출현의 뒷배경에는 필리핀 언론매체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속속들이 발생하는 한인소매업소들의 단속 사례에 대사관, 한인회, 상공회의소, 경제인연합회가 사태의 정확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8일(목) Hon. Marcelinoc Libanan 이민청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리바난 이민청장은 “지난 토요일 GMA7(필리핀 방송)이 한인 소매업자들의 불법 영업을 꼬집는 시사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나를 인터뷰했다. 이 과정에서 이민청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었다. 그래서 4개 지역에 한해 직원들을 보내 미션오더(mission order․조사)를 내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지역의 한인 소매업소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인터뷰를 하라고 했을 뿐, 연행이나 여권 압수, 벌금을 물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해 이민청 직원들이 청장의 미션오더를 빌미로 공권력을 과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리바난 이민청장은 “새로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직원들을 다 파악하기 힘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며, “오늘(6월28일 오후)부터 이민청 조사는 중지하겠다. 이후부터 발생되는 이민청 단속은 불법”이라고 확답했다.

이에 한인회와 경제인연합회는 6월28일 이후 단속건에 대해서는 신고하기를 교민들에게 당부했으며, 적법한 비자 소유에도 불구하고 여권 압수 및 피해를 당한 이전의 사례들도 신고를 하면 사례를 모아 이민청을 재방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최소한의 적법함은 지키면서…

이번 이민청 직원의 과도한 단속 여부를 떠나 이런 상황까지 몰린데 대해 한인업소들이 최소한의 법은 지켜가며 필리핀에서 상업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한인회 이영백 회장은 “사실 이민청의 단속 권한에 대해 우리는 왈가왈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홈페이지(http://yellowbook.korea.com.ph) 공지사항을 통해 소매업종에 종사하는 교민들에게 적법한 비자나 AEP의 소지 유무, 유효기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라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미흡할 경우, 신속히 적법 절차를 따라 주길 당부했다.

이두희 경제인연합회장은 “우리는 이방인이다. 이 나라에 있으려면 적법한 비자, 특히 비즈니스를 하려면 워킹비자와 DOLE(노동부) 발급 워킹퍼밋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최소한의 합법한 절차는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한 교민은 “한인기관들이 상업 관련 법령에 관한 홍보에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 혹 잘 알지 못한 채 사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에게 지침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피해 사례 신고 : 한인회 0917-886-4848, 886-3839 경제인연합회 751-8282

장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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