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공직선거법 개정안’통과…현재 0.91% 등록
내년 4월13일 치러질 재외선거와 관련 투 표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재외선거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폐지, 영구명부제 도입, 투 표소 추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 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1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 결되고 나서 이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의원 188명 가운 데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 사본 및 국적 확인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 제하고(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 ▲재 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로 허용 및 작성된 재외선거인 명부를 계속 사용하는 이른바 영 구명부제를 도입하며(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 ▲공관 외의 장소에 4만 명마다 1개 소씩 최대 2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 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신경민 새정치 민주연합•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안)을 주요 내 용으로 담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지난 7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신청을 허용한 것을 비롯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며 "오는 2월13일까지 시행하는 재 외선거 유권자 등록에 많은 재외국민이 참여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1월 15일 시작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5일 현재 0.91%(1만 7천997명)에 그 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