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재외선거, 투표소 추가 설치 등으로 투표율 늘듯

국회서‘공직선거법 개정안’통과…현재 0.91% 등록

등록일 2015년12월1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 4월13일 치러질 재외선거와 관련 투 표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재외선거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폐지, 영구명부제 도입, 투 표소 추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 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1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 결되고 나서 이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의원 188명 가운 데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 사본 및 국적 확인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 제하고(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 ▲재 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로 허용 및 작성된 재외선거인 명부를 계속 사용하는 이른바 영 구명부제를 도입하며(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 ▲공관 외의 장소에 4만 명마다 1개 소씩 최대 2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 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신경민 새정치 민주연합•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안)을 주요 내 용으로 담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지난 7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신청을 허용한 것을 비롯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며 "오는 2월13일까지 시행하는 재 외선거 유권자 등록에 많은 재외국민이 참여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1월 15일 시작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5일 현재 0.91%(1만 7천997명)에 그 치고 있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