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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제한 헌법불합치!

올 대선 선거권 행사 사실상 못해, 2008년 이후에나 가능…

등록일 2007년06월29일 12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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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06-29
 

지난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재외국민들의 염원은 다음으로 미뤄야 할 판국이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본영주권을 가지 최모씨 등 재일동포 10명이 “국가가 재외동포를 차별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외국민 선거권을 차별하고 있는 선거법 관련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다가오는 2008년 12월 31일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라고 밝히며 지난 1999년 내려진 합헙 결정을 8년 만에 번복했다. 이에 재외국민들은 내년 12월31일까지 법률조항이 개정되면 내후년 선거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각 당이 원칙적으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데는 합의하지만 그 유권해석을 놓고 의견대립을 하고 있고 또한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이 300건이 넘는 현 국회의 상황을 볼 때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 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2005년 말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는 주재원 및 유학생, 사업가 등 단순체류자 110만명, 외국 영주권자 150만명 정도다. 이들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지만 지금까지 투표권이 없었다. 이에 따라 투표권 행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선 현재 대사관에서 받고 있는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는 것도 우리 교민들의 의무이다.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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